[일본] 일반인이 사람을 찾는 2가지 방법
민진규 대기자
2022-06-03
탐정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에서 사람을 찾는 업무는 탐정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탐정은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반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을 찾는 방법은 주민표로 확인하거나 경찰에 요청하는 것 등 2가지다. 우선 전자는 찾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과거의 주소만 알아도 현재 주소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주민표는 본인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제3자라면 발급이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는 사람을 찾는 동일세대의 가족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 사람을 찾는 상대가 채무자이고 채무회수 목적인 경우, 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 등이다.

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는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이 대리인에게 주민표를 발급받으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사람 찾기와는 연관성이 낮다.

다음으로 경찰에 사람을 찾아달라고 의뢰하는 것은 가출한 가족이나 갑자기 행방불명된 사람 등에 한정된다. 경찰이 사람을 찾는 업무를 시작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일정한 조건은 사고 및 사건과 연관성, 특이 행방불명자 등이다. 특히 행방불명자는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 납치나 테러 가능성, 1인으로 생활이 곤란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일본에서 연간 1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고 있어서 경찰도 쉽게 수색에 나서지 않는다.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 기업가 등이 연루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 공개적으로 찾기 시작한다.

일반인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사람찾기를 요청해도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 경찰도 교통단속이나 각종 범죄 추적으로 바쁘다.

단순히 아이가 가출했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어렵다. 단순히 보고 싶다는 이유로 더욱이 오래된 친구나 지인을 찾는다고 하면 100% 거절당한다.

▲일본 탐정업법의 개요(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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