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지켜야 할 4가지 요건
민진규 대기자
2023-04-10

▲ 일본탐정협회(JDA)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

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일본에서 일반인이 일상 생활에서 탐정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 찾기나 소행조사와 같이 공권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업무를 탐정에게 요청한다.

은밀하게 활동하는 탐정에게 업무를 맡겨도 의뢰인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익명으로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탐정과의 계약에서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 △중요 사항의 설명 의무 △계약내용을 적은 서면 교부 △본명의 기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먼저 서면 교부를 받을 의무는 의뢰자로부터 '이번 조사 결과를 범죄 행위나 불법적인 차별적 취급, 기타 불법 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서약서는 의뢰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이나 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익명으로도 의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탐정사무소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탐정은 업무를 맡을 때 의뢰인에게 △탐정사무소의 상호와 명칭, 주소, 대표자명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외의 법령을 준수 △제공하는 탐정 업무 내용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과 지불 시기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탐정 업무에 관해 작성,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탐정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줘야 한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지만 계약을 위해서는 의뢰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탐정이 위험해진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조사결과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의뢰인의 실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범죄와 연루되면 탐정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를 찾으려는 의뢰인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신원조사나 소행조사도 타겟과 의뢰인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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