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바람을 피운 부인과 이혼하는 4가지 방법
민진규 대기자
2022-05-26 오전 11:28:18
일본에서 불륜 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도 기혼 여성의 바람기는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사고가 자유 분방한 여성을 찾기도 어렵다.

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남성이 불륜을 중단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확률보다 바람을 피운 여성이 가정에 복귀할 확률이 낮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부인이 맞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남편은 부인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일본의 남성은 조직의 업무에서 성취감과 책임감을 통한 삶을 강조한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여성은 가족과 사랑을 우선시한다. 여성은 나이가 들었더라도 자신이 여성으로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성이 자신을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받든다고 생각하면 바람을 피운다. 사랑에 빠진 여성은 가족과 가정을 버리는 선택을 쉽게 한다. 탐정은 바람을 피운 부인과 이혼하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느꼈다면 탐정과 계약한 후에 증거를 모아야 한다. 단순히 남성과 만난다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이혼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

이성과 같이 호텔을 출입하거나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장면을 포착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정지 장면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둘째, 본인이 증거를 확보한다고 부인의 스마트폰을 열어 보거나 신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바람의 증거를 찾는다고 대화를 시도하다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인이 만나는 남성과 직접 만나는 것도 금물이다.

셋째, 불륜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혼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결정, 위자료의 청구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부인의 불륜이 이혼을 제기한 원인이라면 이혼시에도 재산분할이 유리해진다.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는 탐정이 추천한 변호사와 상담하면 된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도 전문가에 맡기고 직접 관여하지 않아야 부인과 부딪힐 가능성이 줄어든다.

넷째, 만약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자녀가 어리다면 부인이 키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제공해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후원해야 한다.

자녀가 중고생으로 스스로 판단한 능력을 갖췄다면 부모 중 누구와 같이 살것인지 결정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칫 부인에 대한 분노심에 따라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면 깨어진 가정마저 파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탐정법 관련 홍보자료(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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