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탐정에게 익명으로 조사를 의뢰하면 안되는 이유
민진규 대기자
2023-04-11

▲ 일본 탐정업법 관련 설명 자료 [출처=경찰청]

2007년 제정된 일본의 '탐정업의업무의적정화에관한법률(탐정업법)'은 '탐정이 업무 수행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해도 비밀은 유지된다.

하지만 탐정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자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익명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의 보호 △가정 내 문제를 탐정에게 알리기 싫음 △상담한 내용을 통한 협박받을 가능성 차단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했다는 비밀 유지 등의 이유를 제시한다.

또한 탐정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에게 발각되면 가족 간의 불화, 의뢰인과 타겟의 갈등, 타겟의 폭력과 같은 돌발적인 행동 등도 초래될 수 있다.

대부분의 탐정사무소는 타겟에게 조사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비용을 전액 환불해주기도 한다. 탐정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과거에 일부 악덕 탐정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악용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등록된 탐정사무소가 협박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탐정사무소를 방문하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탐정업신고증명서부터 확인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다. 불법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탐정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행위도 자행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탐정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려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찾아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유리하다. 비용을 줄이거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미등록 사무소에 일을 맡기면 의뢰인이 각종 협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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