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내의 바람기를 용서할 경우에 4가지 행동 요령
민진규 대기자
2022-05-26 오전 11:02:18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사회라 불륜에 대해 관대하지 않다. 특히 부인이 바람을 피울 경우에 남편이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되면 전문 탐정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불륜 사건을 해결한 탐정은 바람이 난 부인과 협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단순히 용서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탐정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바람을 피운 부인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서약서를 받는다. 서약서의 내용은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 이거나 '바람을 피운 이성과 만나지 않겠다'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의 분할, 자녀의 양육권 포기, 위자료의 규모와 지급방법 등도 중요한 내용에 속한다.

둘째, 부인이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한다. 사회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만 확실하게 정리하면 부인이 다시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부인과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금액이 많지 않지만 수십만엔 규모에 달해 심리적 부담이 크다. 소송을 제기하면 직장에도 알려지기 때문에 다시 재회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셋째, 부인이 바람을 피우게 된 동기를 파악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편의 야근이나 잦은 출장이 원인이라면 업무를 바꾸거나 직장을 옮겨야 한다.

남편이 아내나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 회사 업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직장 스트레스가 가정 폭력의 원인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바람의 원인이 외로움이나 성관계 부족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부라고 해도 일정 기간 성관계를 유지해야 정서적인 유대가 형성된다.

인터넷에 각종 성인광고가 난무하고 성인용품이 판매되는 이유가 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성기능 장애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넷째,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번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상시 행동이나 감정의 변화를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이 좋다.

부인의 일상 생활을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살펴 주라는 의미다. 어차피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장면(출처 : 위키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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