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규 칼럼]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조건 강화에 대한 논란
▲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
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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