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83] 환자로부터 스토킹당한 정신건강치료사를 구조한 ICS
박재희 기자
2021-12-14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정신건강 치료사 A로부터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는 남성 B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B의 스토킹과 괴롭힘 때문에 면허를 영구히 취소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년전 B가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B는 치료를 받으면서 A에게 끊임없이 전화해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는 B의 행동이 환자로써 부적절하고 치료 이외의 관계는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또한 B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환자로써 진료를 중단했다. 이후 B는 A의 집 전화번호를 입수해 괴롭히기 시작했다. B는 A에게 '도망을 갈수 있어도 숨지는 못한다'거나 '보복을 기대하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A는 B에게 강박적인 괴롭힘을 멈춰 달라고 부탁했으나 B는 주 면허위원회에 A를 제소해 인생을 망쳐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는 스토커에 대한 두려움, 면허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등으로 2년의 시간을 보냈다. 결국 B는 행동건강위원회에 A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치료사의 전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A는 행동건강위원회로부터 영구적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A는 상황이 악화되어서야 탐정 사무소를 찾게 된 것이다.

A는 자신의 행동이나 진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B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었다.

상세 상담 후 B의 민·형사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많은 범죄경력 및 민사소송 이력이 확인됐다. B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받은 합의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B는 수많은 폭행 관련 범죄 기록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탐정이 제공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동건강위원회의 면허 취소결정을 번복 시킬 수 있었다.


▲ 타겟을 감시중인 탐정(출처 : privateinvestigatorsontari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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