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 78] 전 남편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조정하기 위해 동거사실을 확인한 ICS
박재희 기자
2021-12-08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여성 의사 A로부터 전 남편 B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매달 이혼한 남편에게 수천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평생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조정하려고 시도했다.

전 남편 B가 다른 여성과 사귀며 동거한다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남편 B에 대한 감시·조사를 위해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상세 상담 후 B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ICS의 방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최신 데이터베이스 기술 등을 활용해 B에 대한 기초 정보를 찾았다. B의 주소를 확인한 후 조사 요원을 파견했다.

며칠간 감시를 통해 전 남편 B가 다른 여성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했다. 주변인에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실시해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남편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조정받았다.


▲ 타겟을 감시하고 있는 탐정(출처 : hungerford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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