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72] 부상으로 쉬고 있는 직원의 꾀병을 밝혀낸 ICS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기업 고객 A로부터 직원 B를 감시·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B가 허리 부상으로 가족 및 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에 따라 쉬고 있다고 밝혔다. A는 B가 부상을 과장해 휴가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B가 집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야외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의뢰했다. B를 진료한 의사는 B의 통증이 월초에 시작됐으며 앞으로 2~3주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2주간 누워 지내야 하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장시간 걷거나 앉을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의사를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조사요원은 B의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 아침부터 B의 집 앞에서 잠복했다. 감시를 시작한 2시간 후 B가 마당에서 움직이며 일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물을 주고 쓰레기 등을 긁어 모으고, 제초 작업을 포함한 정원 가꾸기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했다. 감시 둘째날 역시 B가 아무른 고통없이 마당을 돌아 다니는 모습을 녹화했다.
B가 허리를 90도로 구부리는 모습도 확인했다. 갈퀴를 이용해 반복적인 일을 처리하고 식물에 물을 주는 등 힘들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됐다. A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B에게 직장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 탐정 요원(출처 : confidentialinv 홈페이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기업 고객 A로부터 직원 B를 감시·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B가 허리 부상으로 가족 및 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에 따라 쉬고 있다고 밝혔다. A는 B가 부상을 과장해 휴가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B가 집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야외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의뢰했다. B를 진료한 의사는 B의 통증이 월초에 시작됐으며 앞으로 2~3주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2주간 누워 지내야 하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장시간 걷거나 앉을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의사를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조사요원은 B의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 아침부터 B의 집 앞에서 잠복했다. 감시를 시작한 2시간 후 B가 마당에서 움직이며 일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물을 주고 쓰레기 등을 긁어 모으고, 제초 작업을 포함한 정원 가꾸기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했다. 감시 둘째날 역시 B가 아무른 고통없이 마당을 돌아 다니는 모습을 녹화했다.
B가 허리를 90도로 구부리는 모습도 확인했다. 갈퀴를 이용해 반복적인 일을 처리하고 식물에 물을 주는 등 힘들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됐다. A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B에게 직장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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