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76] 이혼한 아내의 시각장애인이라는 허위 주장을 밝혀낸 ICS
박재희 기자
2021-12-03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고객 A로부터 이혼한 전 아내 B를 추적·감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는 B와 이혼했는데, B가 장애인이라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B는 현재 시각장애로 장애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는 B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며 상당한 수입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서화된 증거를 통해 B의 주장을 반박하길 원했다.

B가 지역 축제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아침 일찍 B의 집에 도착해 감시에 들어갔다. 몇 시간 후 B가 집에서 나와 트레일러에 박스를 싣는 장면과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등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했다.

잠시 후 신원 미상의 남성과 딸로 추정되는 10대 소녀와 함께 집에서 나왔으며 이들 모두 지역 축제에 가기위해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B와 일행들은 축제장에 입장했으며 음주, 춤추기, 쇼핑 등을 즐겼다. 모든 장면은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작성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B가 장애인 사기를 근거로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줄여달라고 청원했다. 완벽한 증거 덕분에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었다.

▲ 현장 감시중인 탐정(출처 : lasor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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