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78)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
민진규 대기자
2016-10-11 오전 10:16:19
 

 


▲전문 탐정을 양성하는 BS Security 홈페이지 

◈ 불법적인 도청은 달리 감청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 등의 정보기기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듯이 매년 새로운 도청기, 도청탐지기, 도촬기, 도촬 탐지기 등이 수십 종씩 시장에 나오고 있다.

도촬기는 촬영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말하고 도촬 탐지기는 몰래 숨겨서 촬영을 하는 카메라를 찾는 기기다.

실내의 대화를 감청하는 것에서부터 전화, 휴대폰, 인터넷 사용현황 등을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lance)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에 의하면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영장발부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불법 감청이라고 한다. 학문적으로는 전자는 감청, 후자는 도청이라고 한다. 법원과 전문가 모두 도청이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방식은 대화가 기본이다.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면대화를 하던, 유∙무선 전화를 통해 대화를 하던,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해 상대방과 의사를 주고 받는다.

조용한 장소에서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나 도∙감청을 기만하기 위해 수신호를 사용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다. 어떤 형태던 말이 입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합법적, 불법적 개념보다는 도청을 ‘eavesdropping’이라고 하고 ‘bug’와 ‘tap’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한다. ‘bug’는 모든 소리를 청취한다는 의미이고, ‘tap’은 선로상의 대화를 가로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 사무실이나 방안의 대화, 전화통화 내용을 감청하는 행위가 ‘bug’에 해당한다. 외국은 한국보다 감청장비가 많이 개발되어 합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소송이나 고발 등의 목적에 필요한 증거라면 탐정과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

전문적인 탐정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기 위해 대화 녹음, 전화통화 녹음, 상대방의 촬영 등을 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대화나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제3자의 대화나 전화통화를 녹음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촬영도 자신의 신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합법적이지만 제3자를 몰래 촬영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촬영이나 녹임이 쉽게 가능한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전화통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을 촬영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수사기관의 종사자나 언론보도를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기자가 아니지만 녹음이나 불법촬영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이나 위협을 당할 경우 증거수집 자원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문은 녹음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법적인 소송이나 고소 및 고발사건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업무는 전문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해 증거라고 수집한 사진이나 대화가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서 부족한 경우도 많고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파악했을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수임하고 해결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사방법이 전자감시이다.

관련 조사를 추진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지만 민∙형사재판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탐정은 전문가이고 증거수집방법과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증거의 수집절차나 방법 등을 잘 알고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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