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배 손해사정사, 대법원 판결 알고도 외면한채 보험금 부지급을 안내한 삼성화재에 분노
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
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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