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칼럼] 탐정법안과 비슷한 쌍둥이 법안(?)을 아십니까?
▲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
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
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
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
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
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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