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80)일반전화의 감청방법과 도청의 대상이 되는 무선통신의 사용 시 주의사항
민진규 대기자
2016-10-17 오전 11:05:36
 

 


▲전화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비화전화기(출처 : INIS)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는 보안성이 취약

가정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 전화를 감청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로제트(Rosette) 녹음, 픽업코일(Pick-up Coil) 녹음, 카플라(Coupler) 녹음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로제트(Rosette) 녹음으로 전화선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다. 녹음된 음질이 가장 좋으나 전문가가 아니면 설치에 애로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픽업코일(Pick-up Coil) 녹음으로 전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코일에 픽업을 부착해 녹음하는 방식이다. 전화기마다 내장되어 있는 코일의 위치가 다르고 코일이 없는 전화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카플라(Coupler) 녹음으로 수화기에 카플라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가장 쉽고 정확한 음성을 녹음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요즘 가정에서 편리성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화는 도청에 무방비인 상태이다. 가정 전화기는 불법적인 도청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광대역 수신기를 사용하면 쉽게 도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정에서 중요한 대화를 해야 한다면 무선 전화기가 아니라 유선 전화기를 쓰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무선 전화기는 혼선도 잘 되고 보안성도 아주 취약하다.

일반인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 전화기를 도청하기 어렵지만 숙달된 전문가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라면 전화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일반 무전기나 국가기관의 무선통신도 도청이 가능해

일반인이나 경찰, 소방서 등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라디오 전파를 이용한 무전기도 도청의 대상이 된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무선기는 동일 유형의 무전기 혹은 광대역 수신기를 이용해 주파수 싸이클을 천천히 맞추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채널을 찾을 수 있다.

아마추어 무선(HAM) 동호회 회원들도 취미로 활동을 하다가 불법행위에 연루된 무선 내용을 감청해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된 것이다.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기관별로 정해져 있는데 일반인이나 무선통신회사가 사용할 수 없는 대역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선 통신 내용을 도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의 무선을 도청하는 것은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방법을 설명하지는 않겠다.

다만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경찰이나 119 구급차보다 견인차가 먼저 도착하는 사례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도 한대가 아니라 몇 대가 경쟁하듯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것이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경찰이나 기타 국가기관의 긴급 무선망을 도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이나 공무원이 돈을 받고 관련 내용을 업체에 알려줬을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설득력은 낮다.

따라서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관계없이 무선전화를 사용할 경우 보안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내용은 음어와 암호를 사용하고 필요시 대면접촉을 늘리는 것이 좋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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