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수수료 기준에 대한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1-03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13조에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공인탐정업자는 정당한 수수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이 소송이나 복잡한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청구하는 성공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관습을 해할 정도의 막대한 성공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항공기 소음, 환경분쟁, 집단소송 등의 사례에서 보면 의뢰인보다 소송대리인이 더 막대한 이익을 취해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사건을 수임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으며 수수료 명세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수수료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사인간의 거래로 당사자의 합의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실정이다. 

공인탐정법안 제43조2항에서 탐정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을 넘어 보수를 받았을 경우, 경찰청장은 탐정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변호사나 변리사의 경우에 수수료의 기준이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변리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하기 전에 수수료 명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는 전체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고 의뢰인의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선임료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다. 특정 사건의 변호사비가 수십억 원을 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많다. 

탐정이라고 해도 경력이나 능력이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높은데 법적으로 규정된 수수료를 동일하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영업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일 수 없는 탐정들이 정해진 수수료의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반대로 능력이 뛰어난 탐정은 수수료가 너무 낮아 일반적인 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공인탐정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심부름센터 등의 이름으로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나 전문가가 많다. 

이들의 사건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사건의 발생위치, 사건의 관계자 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몇 백만 원에서부터 몇 천만 원 단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어떤 대기업은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직원을 찾기 위해 탐정에서 1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공인탐정법이 통과되어도 특정 사건의 경우 정해진 수수료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인과 연루된 경우에는 탐정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업무가 외국과 관련돼 있을 경우에는 해외로 출장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탐정의 업무가 단순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거나 사실확인과 같은 단순한 업무에 국한되지 않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인탐정법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수수료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수수료 체계도 연구할 필요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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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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