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1차 시험의 면제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7-12-29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7조에 시험면제 방안을 정의했다. 일부 유관 업무 경험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면제 대상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 경험자가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췄느냐 여부, 기존 경험자에게 1차 시험 면제와 같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등이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와 정보 등 유사 업무를 오래 수행했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부 업무를 담당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수사나 정보부서에서 회계나 인사업무 등 수사나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인사카드에는 이들 직원의 부서는 수사나 정보부서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온다. 

조직 내부에서 수사나 정보 업무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도 이슈다. 실제 공공기관에서 근무해 본 경험자라면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점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수사나 정보 관련 업무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지식과 경험의 양과 질은 근무연한과 관련성이 낮기 때문이다. 

공인탐정법은 제7조2항에서 해당하는 자의 근무부서, 경력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 또한 다른 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일부 반대론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공인탐정법을 만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제7조의 시험면제 조항 때문이다. 

이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과거에 법원,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등에 근무한 경력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던 것과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 경험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유능한 탐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유능한 탐정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공인탐정법에서 명시한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사나 정보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초보자라고 해도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수사나 정보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면제와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경험자라면 오히려 쉽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험면제와 같은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수사와 정보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경력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제안은 공인탐정의 제도화와 대중화를 위해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을 면제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것이 이들의 논리다.


▲ 민진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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