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도와 공판중심주의로 갈수록 자백보다 증거물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
민진규 대기자
2016-12-26

▲ 영화 ‘배심원(The Jour)’포스터

◈ 증거가 재판정에서 채택되도록 세심한 주의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

공신력을 가진 탐정이나 탐정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증거물도 보존절차뿐만 아니라 보관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증거물이 외부인이나 내부인에 의해 훼손되거나 위?변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탐정회사가 제시한 증거물의 증거채택능력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재판의 상대편이 현재의 보관의 취약점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불미한 보관소홀 사건을 공격할 경우 난감해지게 된다.

국내 수사기관들이 각종 사건에서 채집한 증거물을 관리하는 것은 낙제점을 받고 있다. 공간의 협소,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핑계로 내세우지만 현재까지 증거물을 대충 보관해도 재판정에서 문제없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10여년 전 ‘바다이야기’라는 불법 성인오락실이 전국을 휩쓴 적이 있다. 단속에 늦장을 부리던 정부가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개시하자 전국에서 수만 대의 성인오락기를 압수됐다.

문제는 이렇게 압수한 오락기를 보관할 장소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창고에 대충 쌓아둔 오락기의 중요 부품을 관리직원이 뇌물을 받고 빼돌려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고 사건에 관련된 대부분의 혐의자들도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났다.

국가 수사기관의 증거물 보관수준은 ‘바다이야기’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선 수사기관 요원들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중요 증거물이 분실되는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관행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재판이 증거물보다 범인의 자백이 많이 의존했기 때문이다.

자백이 과학적인 심문에 의한 것보다는 폭행, 협박, 강요한 의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통계의 의하면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 의해 국가배상금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한국도 배심원제도가 정착되고 공판중심주의로 가게 되면 자백보다는 증거물이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형사사건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노력과 보관능력도 지금과는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본다.

민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변호사가 수집해야 하는 증거물과 보관방법도 현재와는 차원이 달라져야 새롭게 도입될 재판제도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민진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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