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의된 공인탐정법의 제안 이유
탐정에 대한 사설탐정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1998년 15대 국회 때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탐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민간조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당시부터 필자는 선진국이 사용하지 않는 민간조사원이라는 명칭 대신에 탐정이라는 용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에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부터 2016년 9월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서 법안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제안 이유
탐정업이란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 중에서 실종자?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다.
현재 탐정업은 OECD가입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 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윤재옥 의원 등이 설명한 법안의 제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제기됐던 불법 심부름 센터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탐정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공인탐정법은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시대적 필요성은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개별 이해관계자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합리적인 요구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공인탐정법을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진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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