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탐정의 업무
민진규 대기자
2017-12-20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2조에 ‘탐정이란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도난 자산 등 물건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의 존부 등을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련 사실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 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했다. 

탐정을 업무의 하나로 보고 탐정의 대상이 되는 일을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도난 자산 등 물건의 소재, 또는 권리 및 의무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의 존부 등으로 명시했다. 공인탐정법이 정한 업무의 내역의 의미를 살펴보자. 

첫째,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를 파악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탐정이 가장 많이 하는 업무이다. 

가정의 불화로 인한 가출이나 납치,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한 가출, 상속인의 소재 등은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이다. 

특히 국가공공기관은 소재가 불명확한 사람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소재지를 파악하는데 소극적이다. 

물론 대상자가 유명인이나 언론에 크게 소개된 인물일 경우에는 예외이다. 실제 일반인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경우 경찰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도난 자산 등 물건의 소재도 탐정이 필요한 영역 중 하나다. 사람의 소재가 불명확해도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데 물건을 잃어버릴 경우에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아파트 1층 계단 안에 새로 산 자전거를 잠금 장치로 매달아뒀지만 감쪽같이 없어진 사례가 많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경비원들도 순찰을 돌지 않기 때문에 도난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대책은 없었다. 

아파트 내에 위치한 파출소에 가서 도난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관이 자전거는 비싸지 않으니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신고를 해도 찾기도 어렵고 찾을 여력도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셋째,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와 사실 관계의 존부 등도 탐정의 고유영역이다.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범위가 제한되지는 않았다. 

권리와 의무의 기초가 되는 정보라는 것은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채권이나 채무가 있는지, 친인척 관계인지, 연인관계인지,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등이 해당된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을 대상으로 관찰, 심문, 미행 등이 불가피하다.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탐정의 업무는 공인탐정법 제3조에도 자세하게 명시돼 있다. 동법 제3조2항은 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한계를 규정했다. 

기존에 심부름센터와 같은 탐정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금지행위를 정한 것이다. 공갈, 협박, 납치, 폭행, 주거침입, 성희롱, 성폭력, 갈취 등이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생활의 평온을 해한다는 것은 사생활침해를 말하며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민진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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