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치추적은 처벌하고 인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민진규 대기자
2016-09-23

▲ 구글에서 판매하는 가족위치추적기 앱(출처: 구글 플레이스토아)


 

◈ 국민안전처와 이동통신사가 긴급을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

 한국의 휴대폰 보급률은 매우 높아 성인뿐만 아니라 유치원 조차도 갖고 다닌다. 휴대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

 최근에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학생의 안전을 염려한 학부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학생이 집으로 오지 않고 학원을 전전하다가 자정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학교가 오히려 곤경에 처해진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의 안심서비스, 긴급 구호요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인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휴대폰을 통한 위치 추적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된다. 미아 찾기, 가출자 찾기, 실종자의 실종위치 찾기, 배우자의 현재 위치 확인 등이다.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2006년 2006년 긴급 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한 위치추적 서비스는 추적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만 신청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의 위치추적 서비를 남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살이나 가출 등 중요한 사건에서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가출, 부부싸움으로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경우에 신고하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은 국민안전처뿐만 아니라 이동통신회사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SKT를 비롯해서 통신회사가 제공하고 있는‘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자신의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가족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에 매우 유용하다. 휴대폰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찾고 싶다고 신청하면 허용되어 있다면 위치가 지도에 나타난다.

 위치는 오차가 없는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위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가족간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하기 편리하다.

 휴대폰의 위치기반정보 서비스는 친구찾기 서비스 이외에도 자신의 위치 주변의 주유소, 병원, 음식점 등을 알려주는 ‘생활검색기능’과 약속 장소 등의 지도를 친구에게 보내는 ‘장소전송기능’등이 추가되고 있다.

◈ 불법 심부름센터의 위치추적은 실정법으로 처벌해 규제

 산 속에서 등산 중 조난당했거나 아이가 가출한 경우,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연락이 온 경우 구조를 하기 위해 위치를 추적한다.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대폰이 켜져 있어야 한다. 휴대폰이 껴져 있는 경우에는 최종 신호가 잡힌 지점을 찾을 수 있다.

 휴대폰은 켜져 있는 동안 기지국과 끊임없는 교신을 하여 자신의 상태를 서버에 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위치든 최종 신호발신 위치이든 그 지점을 목표로 하여 주변 지역을 수색하면 무작정 연고지를 찾아 다니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자신이 휴대폰의 긴급구조 버튼을 눌러서 위험상황을 가족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전달할 수도 있다.

 GPS위치 추적장치가 없는 개인이나 불법 심부름센터가 타겟의 차량 내부에 휴대폰을 넣어 위치추적을 하기도 한다.

 어린아이를 키우거나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면 가족찾기와 같은 스마트폰 앱은 매우 유용하다.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 불법 심부름센터는 가정불화나 불륜에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다고 휴대폰이나 차량의 위치추적 유용성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무기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무기를 활용해 전쟁을 할 것인지 평화를 수호할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인간이다.

 위치추적과 같은 유용한 기능도 실종아동 찾기, 가출 청소년 찾기, 가출한 가족 찾기, 치매노인 행방 찾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사생활침해에 같은 범죄행위는 실정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민진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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