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관 배우자의 신변조사 범위와 방법
민진규 대기자
2022-06-14 오후 12:36:08
일본 경찰청은 경찰관 배우자에 대한 신변조사를 실시한다. 신변조사는 배우자의 3촌까지로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숙부·숙모까지다.

3촌 이내라고 해도 사망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부모와도 자주 만나지 않는데 3촌까지 조사 대상이라고 하면 의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도 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몇년이 지나도 잘 만나지 않는 형제자매, 삼촌, 이모도 신변조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오히려 자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 폭력집단에 가입했거나 반사회단체의 구성원이 되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찰청이 신변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자기신고, 데이터베이스(DB) 조사 등 2가지다. 개인정보의 자기신고는 경찰관이 결혼한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출신학교 등을 기입한 보고서를 기반한다.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해 개인의 신상을 조회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산당과 같은 반사회적 단체, 범죄집단, 사이비종교집단 등에 관련된 정보도 확인한다.

다음으로 경찰청에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 중에서 범죄자가 있는지도 파악한다.

데이터베이스 조회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결혼을 허가하지 않기도 한다. 경찰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국가공안위원회(NPSC)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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