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관 배우자의 신변을 조사하는 3가지 이유
민진규 대기자
2022-06-10
어느 국가든 중요한 공직에 진출하려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신변조사를 진행한다. 공직을 입문하려는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이후에 결혼할 때에 신변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배우자의 입장에서 본인이 경찰관이 아닌데 자신의 신변을 낱낱이 확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신변조사가 불가피하다.

첫째,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이 야쿠자와 같은 폭력단과 연루된 경우에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경찰관 부인의 부모가 야쿠자의 일원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를 은폐해달라는 청탁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경찰관이라면 범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부인조차도 야쿠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면 국가보다 가족이 우선되기 때문에 부탁을 외면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도 사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사건 무마나 축소를 미끼로 뇌물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족이라면 뇌물을 받지 않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둘째, 폭력단은 아니더라도 사이비종교집단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1995년 3월 도쿄지하철에서 사린가스를 살포한 옴진리교 사건도 일본 사회를 충격으로 빠뜨린 사례다.

옴진리교의 신도나 가족 중에서 1명이라도 기본적인 판단능력만 갖추고 있었다면 천인공노할 사건은 일으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도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이비종교단체 교주의 해외 도피를 조력한 공무원이 적지 않았다. 각종 사이비교단과 연루돼 공직기강이 해이한 공무원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셋째, 국가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도 사회혼란을 초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사고 자체가 반사회적이어도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

일본은 1920년대 전 세계 사회주의 열풍과 1945년 패망 이후 공산당의 창궐로 골머리를 앓았다. 1952년 반사회주의 단체와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 공안조사청을 설립했을 정도다.

반사회적인 단체는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그 가족을 포섭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신원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경찰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정 직급까지 승진을 꿈꾸게 된다.

따라서 간부로 승진할 때도 배우자의 신변이 좋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높은 직위로 올라갈수록 국가에 미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변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일본 경찰청(NPA) 빌딩(출처 : 홈페이지)
저작권자 © 탐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해외탐정동향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