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단신 부임으로 바람을 피우는 다양한 원인
민진규 대기자
2022-05-10
일본은 국토가 좁은 한국과 달리 북쪽의 홋카이도부터 남쪽의 오키나와까지 국토의 길이가 매우 긴 편이다. 대기업이라면 전국적으로 많은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근무가 흔하다.

일반적으로 지방근무는 최대 2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혼자라면 혼자서 가게 된다. 주택의 구입, 배우자의 직장 이동, 자녀의 전학 등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성인은 각종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단신으로 부임한 근무지에서 바람이 나는 계기나 원인은 다양하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외로움의 극복 ▶독신 시절처럼 해방감 ▶단신 부임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단신 부임처에서 매력적인 이성과 만남 ▶별거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애정 감퇴 ▶단순한 성욕 해소 등이다.

부임지에서 바람을 피운다고 모든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운다고 모두 발각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따라서 단신 부임지에서 바람을 피워 이혼한 부부의 통계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웠지만 지사 근무를 마치고 본가로 돌아온 이후에 다시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도 한다. 일본에서 단신 부임하는 남성의 절반 가량이 바람을 피웠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일본에서 불륜을 조사하는 탐정업이 활발한 것도 단신 부임지에 간 배우자의 바람기를 파악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상 징후를 파악한 배우자가 직접 부임지로 찾아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하라이치탐정사무소 홍보자려(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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