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필리핀·중국·태국·캄보디아 등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 운영
박재희 기자
2022-08-05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 ~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에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화금융사기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2.6.8.~8.7.)과 연계해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신고·자수 기간이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6월까지 국외 도피 사범은 291명으로 이 중 전화 금융사기 도피 사범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가 중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해외 체류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자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은 잦은 전화상담실 이동, 국내 첩보의 한계 등 현지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4개국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경찰관은 현지 첩보를 적극 활용해 이들을 검거·송환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시행되는 '2022년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은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가 파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필리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된다.

이후 중국 2명, 태국 1명, 캄보디아 1명 등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 경찰관(경찰협력관)을 파견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및 경찰협력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경제범죄수사과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자수·신고 접수 시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다상자 검거·송환 추진 및 귀국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 체류 교민 등의 신고·제보를 통해 관련자 검거시 신고자에게 지급 가능한 검거 보상금은 최대 액수(최대 1억원)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시 참작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수 동기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수사 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형법 제52조(자수·자복) ①항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적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관리책 등 주요 조직원이 해외에서 전화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있는 조직적 사기범죄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검거되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하부 조직원들로 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해외 체류 총책 등을 우섬 검거하는 것이 시급하다.

2021년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2021.8.25.~12.31.)을 최초로 운영했다.

해당 기간 신고 검거는 34명, 자수 49명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필리핀에 파견 중인 코리안데스크는 2021년 10월 전화금융사기 원조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 등 조직원 8명을 검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총경 강기택)은 "해외 체류 피의자의 자수는 물론, 교민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특별 자수·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 사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총경은 "향후 해외 법행기관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 해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거·송환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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