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혼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최대 300만엔
김백건 기자
2020-09-23
일본에서 기혼자의 외도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탐정이 많은 편이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탐정이 개입할 여지가 적지만 민사분쟁은 탐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편이다.

기혼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위자료는 바람기 상대와의 기간과 빈도,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약 50~300만엔 정도이다.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를 지속한다면 50~100만엔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도로 신뢰 관계가 손상되어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가 100~300만엔으로 증가한다. 평균적인 위자료는 판례에 따라 추정한 금액이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는 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탐정이 작성하는 "조사결과보고서"도 바람을 증명하는 법적 증거로 허용된다.


▲ 홍콩의 밤거리를 거니는 관광객들(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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