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업무수행원칙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2-02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19조에 공인탐정이 수집 및 조사를 할 없는 제약사항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탐정업자는 공인탐정이 아닌 사람에게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탐정업자는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사실 조사한 건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인탐정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또는 업무완료 시에 사실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출인 또는 실종자가 성인인 경우 그 소재에 관한 사실조사 내용은 가출인 또는 실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의뢰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④ 공인탐정업자는 의뢰인에게 거짓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⑤ 공인탐정업자는 사실조사 관련 상대방을 폭행·협박, 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 또는 위력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에서 제시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윤리강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문가가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고도로 엄격한 윤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 거짓을 알리지 않는 것과 진실을 은폐하지 않는 것의 차이 

공인탐정이 아닌 사람에게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되지만 보조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의미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사건에 관해서 상대방을 위해 사실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이나 상속분쟁 등의 경우에 탐정의 조사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판단하는 상대방이 동일한 사건을 의뢰할 가능성은 높다. 

이혼소송이나 상속분쟁 등 가사분쟁의 경우에는 유리한 증거를 많이 확보한 측이 유리하기 때문에 탐정의 중립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공인탐정이 분쟁 쌍방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경우 의뢰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은폐할 위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공인탐정은 의뢰인에게 거짓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인탐정이 거짓을 알려줘서는 안되지만 조사해 파악한 내용을 모두 알려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거짓을 알려주지 않는 것과 유리한 내용을 파악했지만 숨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전문가의 윤리강령에 따르지 않더라고 거짓을 알려주는 공인탐정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이나 유리한 증거를 숨기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국내 전문가들에게 빈발하고 있는 사건이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파악한 진실을 은폐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의료사고만 하더라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피해를 입은 환자의 가족이 피해를 구제받거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의료사고를 조사하는 의사에게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판단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정적인 자료를 숨기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하는 고민을 해 본다. 아니 의뢰인에게 어떤 행동이 더 큰 피해를 입힐까? 그렇다고 공인탐정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사실조사 관련 상대방을 폭행·협박, 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 또는 위력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내용은 공인탐정법에 의해 제한하지 않더라고 다른 법률로서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 3D 프린터로 제작한 인체 모형(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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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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