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사무원 자격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2-22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21조에 공인탐정이 ‘사무원 자격 및 관리책임’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사무원) ① 공인탐정업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공인탐정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19세 미만의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공인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④ 사무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공인탐정업자의 행위로 본다. 

⑤ 공인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9세 이상의 성인만 사무원으로 채용 가능 

제안된 법률안에 따르면 공인탐정은 19세 이상의 성인만 사무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 법률 제안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일본의 탐정만화나 영화에서와 같은 미성년자 탐정 사무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⑤항에 공인탐정은 사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어 ‘업무의 보조’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된다. 

업무의 보조를 탐정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로 한정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모든 업무로 확장할 경우에는 고민이 생긴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연루된 조사업무이거나 가사분쟁의 경우 미성년자가 위장요원으로 투입시키기에 편리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이 조사대상이나 보호대상일 경우에는 성인을 조사업무에 직접 투입하는 것은 노출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낮다. 

정식 보조원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에게 일정 보수를 주고 특정 임무에 투입하는 것이 불법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아르바이트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고 몇 시간 고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정기간 이상 고용할 경우는 다르기 때문이다. 

공인탐정의 업무가 성인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일본에서 제작됐지만 한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탐정만화 ‘소년탐정 김전일’이나 ‘명탐정 코난’을 봐도 이들의 추리력이 성인을 능가한다. 

만화는 만화에 불과하고 소설은 소설일 뿐이지만 공인탐정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인이라는 나이나 강인한 신체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공인탐정만 19세로 나이를 제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탐정사무원까지 나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미성년자의 노동력 착취나 미성년자에게 부적합 업무를 맡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은 있지만 다른 법률로도 기대한 성과를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 명탐정 코난 극장판 영화 이미지(출처 : 네이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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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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