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63] 사망한 부친의 농장이 경매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해 준 ICS
박재희 기자
2021-11-16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고객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A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농장과 농장에 있는 물품들을 경매하길 원했다.

농장은 A의 부친이 운영하던 곳으로 사망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농장을 팔고 농장에 있는 물품들을 경매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매각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탐정요원이 경매 현장에 참여해 경매인이 경매품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지 혹은 최선을 다해 팔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의뢰했다.

A와 상담 이후 즉시 탐정 요원을 경매에 참석시켰다. 각 물품이 제시될 때 사진을 찍었으며 경매인이 경매가격을 많이 받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몇 가지 품목들은 경매인이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입찰을 일시 중단하고 요약 설명을 진행한 후 다시 입찰을 통해 경매가가 수천달러 더 높이 올라가는 것도 관찰했다.

경매인이 고가품에 대해서는 2~3회 입찰을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했다. 입찰자들은 경쟁을 통해 높은 가격에 물품을 구입했다.

경매인은 입찰자들에게 입찰 최종가격의 25%를 지불하도록 요청했다. 전체 금액이 완불 되기 전에는 창고, 완불된 후 구매자가 가져 갈 수 있다고 공지하는 내용도 청취했다.

이렇게 수집한 내용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고객 A에게 전달했다. 고객은 ICS의 탐정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감사를 표명했다.


▲ 소더비(Sotheby) 경매 현장(출처 : 소더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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