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창회에서 만난 동급생과 불륜한 4가지 사례
민진규 대기자
2022-07-22
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의 탐정은 사람찾기, 불륜조사, 바람기조사, 신원조사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조사도 의뢰를 받는다. A탐정법인이 수주한 동창회 관련 불륜조사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는 34세 여성으로 동창회에서 동창이 학창시절에 자신을 짝사랑했다고 고백하면서 사귄 경우이다. 하지만 동창생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

과거에 자신을 좋아했다는 말을 믿고 불륜 관계를 시작했다. 가끔씩 둘이서 만나 학창시절을 이야기 하면서 교제를 지속하다가 부인에게 들켰다.

두 번째 사례는 35세 남성으로 동창회에서 만난 동급생이 결혼생활이 어렵다며 접근해와서 불륜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육체적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선을 넘게 됐다.

여자 친구는 남편과 관계가 나쁠 때만 연락을 하는 편이어서 만나는 빈도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특별히 불륜관계를 지속한다기 보다는 고민을 들어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41세 남성으로 부인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동급생에게 접근한 경우이다. 동급생 중에서 가장 귀엽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했데 상대가 잘 대해주면서 불륜을 저지렀다.

얼굴은 귀여웠지만 몇번 만나보니 특별한 감정이 생기지 않아서 헤어졌다.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동창회를 활용했지만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네 번째 사례는 38세 여성으로 남편과 이혼송을 진행 중 만난 동급생과 사귄 경우이다.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상담을 위해 만나면서 호의가 생겨 아이와 함께 만남도 가졌다. 아이도 남자 친구를 잘 따르고, 그 친구도 아이를 좋아해서 재혼하게 되었다. 다행히 남자 친구가 미혼인 상태였다.
▲일본 하라이치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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