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59] 고객에 무료로 술을 제공하는 바텐터의 부정행위 적발한 ICS
박재희 기자
2021-11-09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뉴욕에서 조그마한 바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 A로부터 바텐더 B에 대해 감시 및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바텐더 B가 고객에서 무료로 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A로부터 영업점 주소와 바텐더 B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받은 즉시 탐정 조사관을 현장에 투입했다.

조사관은 새벽 2시경 현장에 투입돼 1시간도 안되서 B가 술을 2잔 따르고 결제를 하지 않는 장면을 목격했다. 또한 2시간 후 다른 손님이 입장했으며 고객용과 바텐더용 각각의 술을 따랐으나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다.

조사요원이 감시하는 내내 B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으나 POS 시스템에 바로 주문을 입력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주문을 입력했다.

술잔에 규정량보다 많은 양을 따르고 있었다. 또한 요금을 적게 청구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도 자주 반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증거들은 사진과 영상으로 수집하고 목격자로부터 증언을 받았다.

수집된 사진 및 영상 증거, 목격자 증언들은 상세한 보고서로 작성돼 A에게 전달됐다. A는 증거를 기반으로 B를 해고했으며 더 이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
▲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einvestigato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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