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탐정이 의뢰인과 업무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의무
민진규 대기자
2020-08-27
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이 의뢰인과 업무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탐정업무에 관한 계약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뢰인은 탐정에 비해 조사업무나 적정 비용에 대해 지식이 낮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의뢰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탐정업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탐정은 의뢰자와 계약서를 체결할 때 조사결과를 범죄행위, 불법 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의뢰인이 조사결과를 범죄행위, 불법 차별적 취급, 기타 불법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탐정은 의뢰인에게 계약의 중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해줘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는 의뢰자에게 계약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탐정은 업무상 알게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직원들에게도 탐정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실에 종업원의 이름, 채용 연월일 등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탐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 및 취득한 자료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탐정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국가공안위원회는 필요한 한도에서 탐정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찰관을 출입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다. 또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 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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