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연구89] 장애사기로 의심받아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ICS
박재희 기자
2021-12-22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미국 탐정기업 ICS(Inter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ervices)는 고객 A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다. A는 대기업 B사에서 근무하다 장애를 입었으며 소송을 통해 승소한 후 장애 혜택을 받고 있었다.

장애 혜택에 대한 갱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으며 A가 여전히 장애가 있는지, 더 많은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A는 B사가 장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위해 자신을 감시하고 있으며 감시를 위해 탐정을 고용했다고 믿고 있었다. A는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실제로 탐정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상세 상담 후 즉시 탐정 요원을 투입했다. A의 집 근처에 도착해 거주지와, 거주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감시에 돌입했다.

또한 A와 다양한 날짜에, 장소에서 약속을 잡고 만났으며 만나는 과정에서 A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A를 미행 및 감시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감시 의뢰자가 B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러한 증거들은 상세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에게 전달했다. A는 보고서를 통해 감시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됐으며 B사가 여전히 자신에 대해 장애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 탐정 요원(출처 : confidentialinv 홈페이지)
저작권자 © 탐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탐정사건조사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