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 일부 탐정회사들이 온라인에서 과장광고 일삼아
민진규 대기자
2020-08-26 오후 2:26:32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일부 탐정회사들이 온라인에서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투자에 실패한 개인들에게 손실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하며 소송자료를 수집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득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큰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속는 편이다.

등록되지 않는 금융회사들이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은 후에 편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도 불법 탐정의 사기 사건에 일조하고 있다.

저금리로 은행에 예금을 해도 이자가 없고, 다양한 금융파생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노인이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직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소비자청(消費者庁) 직원들(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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