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륜을 탐지한 후 서약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
민진규 대기자
2022-05-20 오후 3:56:49
보수적인 일본에서 혼인을 한 부부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부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가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은 배우자의 불륜을 파악했다면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권고한다. 본인이 스스로 수집할 수도 있지만 탐정과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인이 위치를 추적하거나 원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쉽게 미행당하지도 않는다.

접근이 어려운 호텔, 보안이 잘된 아파트 등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방문지, 만나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험이 풍부한 탐정이라면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불륜의 정도가 깊지 않고 오래되지 않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용서해야 한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배우자에게 보여주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반성하면서 혼인상태를 끝낼 의사가 없다고 해도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서약서에는  바람을 두번 다시 피지 않겠다는 내용, 바람을 피울 경우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약속 등 상세한 벌칙을 기재해야 한다. 심리적인 제약을 가할 수도 있고, 실제 위반했을 경우에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불륜이 오래되었고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올 의지가 박약하다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다툼 등 복잡한 사유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는 이혼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바람기를 확인한 후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탐정에게 명백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변호사 상담 이미지(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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