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족을 도청할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여부
민진규 대기자
2023-05-03

▲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

최근 일본에서 가족 구성원을 몰래 도청하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도청기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설치가 용이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해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족을 도청하는 것은 배우자의 불륜, 자녀의 일탈, 가족간의 감정 충돌, 재산 분쟁 등으로 갈등이 주요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을 도청하면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단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도청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옷장, 액자, 화분, 전등 등에 도청기를 설치해도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

외부인이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 사무실 등에 설치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게 된다. 자신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일단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사례를 보면 △가족 소유의 스마트폰에 도청앱을 설치 △가족 구성원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으로 도청기 설치 △가족이 도청기 설치를 반대했지만 반복해 설치 △가족 개인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고 도청기 설치 등이 해당된다.

가정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공용이 아닌 사적 소유로 인정되는 물건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 당사자가 기물파손죄로 고발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혼자 나가 살고 있는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라고 봐야 된다. 자식의 집이라고 해도 부모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한다.

집에 설치한 도청기로 녹음한 내용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협박하는 것도 용인되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나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탐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탐정법률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