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여부
▲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
최근 일상생활에서 각종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도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로 녹음할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스럽게 녹음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불법은 아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한 데이터를 타인에게 들려주거나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각종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다시 들어보거나 단순히 수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다.
탐정에게 불륜이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녹음기를 활용하게 된다. 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 음성이 보조자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법원은 대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제시한다고 해도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녹음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협박하며 나눈 대화 △상대방의 대화가 '예'나 '아니오'로 간단할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눈 대화 등이 해당된다.
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로운 심리 상태에 따라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흉기나 각종 물리력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나눈 대화도 증거 능력을 갖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타인과의 대화를 단순히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자유나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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