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쟁사에 도청기를 설치할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여부
민진규 대기자
2023-05-04

▲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

기업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스파이는 경쟁사나 외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도청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경쟁사나 타사의 내부 비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누군가가 타사에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인지 파악해 보자.

우선 외부인이 타사와 업무 협의를 위해 허락을 받고 방문한 후 도청기를 설치해도 기물파손죄에 해당된다. 도청기를 은밀하게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집기 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타사의 허락을 받고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방문을 허락한 것은 업무 협의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외부인이 타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몰래 잠입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 기물파손죄 등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이 경우에는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라면 침입의 흔적을 남기기 않으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회사 내외부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타사의 내부 직원을 포섭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물파손죄는 적용될 수 있다. 도청기를 설치한 직원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해고, 파면 등의 징계도 피하기 어렵다.

만약 회사의 내부 비밀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의심되거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 도청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청기로 촉발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업비밀은 한번 외부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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