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탐정업법 제정 촉구 -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인터뷰
김용태 발행인
2021-04-16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신가치 서비스 제공해야 탐정 성공 가능,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합목적적 협치가 중요

통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사고 분쟁 상담이 2015년 3만9793건에서 2019년 6만3938건으로 5년간 연평균 12.6%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16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의료분쟁 사례 중 오진에 의한 의료사고는 영상의학과의 건강검진 결과 정상 소견 후 폐암 말기 진단 및 사망 , 응급의학과의 두통에 대해 이상 없음 소견 후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내과의 종양 골연화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치료 지연 발생 등으로 다양하다. 

의사와 환자간의 의료 분쟁이 증가하면서 의료 전문 탐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탐정이 활약하면 의료사고 원인 분석, 교통사고와 보험범죄 분쟁 조정 등에서 일반 국민들이 도움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에 이어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이하 하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 후발국으로서 한국형 탐정 모델을 정립해야 전문 직업으로 성장 가능
하 교수는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인간공학을 전공한 이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하버드대학교 School of Public Health 등을 수학한 보건정책 전문가로 유명하다. 

또한 와이즈포스트 컨설팅그룹인 와이즈포스트(주)의 대표이며 의료사고 전문 탐정법인 와이즈(주)의 대표 탐정으로 활약하는 중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인 하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지난해 8월 5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도 탐정이라는 신(新) 직업군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진실을 호소할 곳이 없었던 국민들을 위해서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신속하게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보탬이 되고자 입법 추진위원으로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선진국 국민들은 탐정을 통해 라이프스타일과 연계한 직접 체감하는 신(新) 가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만 하더라도 일반인은 전문가인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기 어렵다. 

소송으로 본 의료사고 유형은 사고 책임 규명 논란과 병원의 진료기록 위·변조 등이 대표적이다. 탐정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 의료사고 사각지대에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탐정의 역할이다.

- 현재 의료사고 전문 탐정 영역에서 활동하는데, 시작한 계기는.

흥미롭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셜록 홈즈는 아서 코난 도일 박사의 창작 소설에 등장하는 명탐정이다. 코난 도일은 의사로 활동했지만 손님이 없어 시간이 남을 때마다 소설을 집필했다.  

코난 도일은 스승인 벨 교수로부터  “의사는 가장 사소해 보이는 단서까지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환자에게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받았다. 수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의료사고 전문 탐정 컨설팅 분야로 진출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의 역할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협회 등에서 우려하는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데 이는 서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탐정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규칙을 정하자는 것이 탐정업법의 입법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모두 탐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면서 증거 확보 등에서 변호사와 협업 체계가 구축돼 있다. 지금은 상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출발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발상과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한 탐정 후발 국가이다. 먼저 선진국의 탐정 업무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정부의 위임을 받아 범죄 및 위법 행위 등을 조사한다.

영국은 감시, 조회 및 조사업무를 중심, 프랑스는 정보 수집과 조사활동을 탐정 업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국형 탐정 모델'을 올바르게 설계하고 탐정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문 직업군이 될 것이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글로벌 수준의 명탐정사 사관학교와 같은 탐정의 문제 해결 '지식창조 발전소(지식 발전소)'와 탐정의 '기술 솔루션 공작소(기술 공작소)'가 필요하다. 또한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개별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있는지.

의료사고 전문 탐정으로 활동하다 보니, 의·과학 관련 드라마를 항상 관심을 갖고 본다. 미국 할리우드의 CSI(Crime Scene Investigation) 과학수사대 시리즈에서는 형사의 탐문이 아닌 과학이 수사의 중심이고 법의관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

 - 한국 탐정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탐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탐정 법인이 계속 설립되고 있다. 탐정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창업하는 기업들의 향후 생존율을 생각하면 많이 우려된다.

일반 기업의 경우 선진국의 스타트업(Start up) 생존율은 5년 기준 프랑스 44.3%, 영국 41.1%, 독일 39.1%인 반면, 한국은 27.3%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창업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소멸된다는 의미이다.

이제 시작하는 한국의 탐정 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 수익 창출 및 스케일 업(Scale up)에 관한 컨설팅이 선행돼야 한다.

- 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최우선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이 이끌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간의 합목적적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Why),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탐정업법이 제정돼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What),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의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첫 번째 출발은 국회 및 관련 행정부처 내 '(가칭)탐정업법 추진단'이 공식화되어 국민 수요 조사와 탐정업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혼자서는 발자국을 만들고, 백 명이면 길을 만들고, 천 명이면 길을 잇는다.”라는 속담처럼 이제는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를 모으고,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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