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이 의뢰받을 수 있는 5가지 소행조사
민진규 대기자
2021-10-13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화된 이후 탐정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 탐정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

탐정이 합법화된 후 약 1년 3개월 동안 발생한 각종 탐정 관련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탐정활동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같은 각종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불법 심부름센터가 음지에서 활동하던 때와 달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탐정사무소가 의뢰를 받을 수 있는 소행조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가 의뢰인의 법률행위 상대방으로 법률행위의 판단에 필요한 조사로 직원의 근무실태 확인 등이 해당된다.

기업의 임직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해 겸업을 영위하거나 임직원과 퇴직자가 경쟁사와 비밀스러운 접촉을 하는지도 조사 대상에 된다.

업무 거래 상대방이 폭력, 마약, 비윤리적인 이력 등 반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금전대차 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조사도 가능하다.

보험사기와 같은 보험금 부정수급자의 증거 취득, 채용 예정자의 신원조사, 약혼자의 이성관계 조사 등도 소행조사 의뢰가 많은 내역에 속한다.

둘째, 민법에 따라 의뢰자의 배우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소행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부의 동거 의무, 협조 의무, 부조의무 등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조사이다.

배우자의 바람이나 부정을 조사하는 것은 원만한 결혼생활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소행조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중요해진다.

셋째, 민법에 따라 친권자가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소행조사가 가능하다.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지르는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교우관계를 조사한다.

학교에서 동급생이나 상급생에 의한 왕따나 폭행, 자녀 스스로의 일탈행위, 자녀가 폭행이나 왕따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다.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 자녀가 유학이나 가출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도 소행조사로 진실 확인이 가능하다

넷째, 범죄 등 기타 행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때도 소행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스토킹(stalking)킹이나 스토커 조사가 해당된다.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성과 동성 관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살인을 막기 위해서도 소행조사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성향이나 행동패턴 등을 조사하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행하는 장면(출처 : 위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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