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렴전문가협회와 전국시군구지방공기업협의회 업무 협약식 개최
김용태 발행인
2021-09-02
지방공기업의 청렴 및 윤리경영 교육훈련과 문화사업 진흥을 위한 상호협력과 공동노력 기울일 터, 청렴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 

한국청렴전문가협회(회장 이상수, 이하 협회)와 전국시군구지방공기업협의회(회장 이희석, 이하 협의회)는 지방공기업의 청렴 및 윤리경영 교육훈련과 문화사업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과 공동노력을 하는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 전국시군구지방공기업협의회와 한국청렴전문가협회 업무 협약식


 상호 협력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의 청렴도 제고 및 청렴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렴문화와 청렴에 관한 연구 및 교육훈련, 지방공기업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인증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인적 교류, 세미나 및 교육공간 공동활용과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 발간, 홍보, 세미나, 설명회 개최 및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협력 등이다.  

양 단체는 각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계·협력하여 지방공기업의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제고를 도모하고 공익단체로서의 대내외적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방향으로 협회는 회원들을 지방공기업의 청렴옴부즈만으로 추천하여 각급 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및 교육·컨설팅 지원, 청렴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 청렴 강사풀 제공, 청렴 경영·인권 경영 전문가 인력 수급을 담당한다.  

한편, 협의회는 협회 회원을 회원기관의 청렴옴부즈만 위촉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인증 지원, 청렴강사 추천 및 위촉 담당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양 단체 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사항 대외 홍보 및 협력 사업의 실질적 추진 주체 역할을 담당한다.  

양 단체는 연내 지방공기업의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윤리경영, 인권경영, 갑질근절을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추진과 관련 토론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 내 인권교육 및 갑질근절 캠페인,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문화사업 및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 이상수 회장은 “청렴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평과 정책제안,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과의 연대·협력과 협업체계 구축, 청렴교육 심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전국시군구지방공기업협의회와 한국청렴전문가협회 업무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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