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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탐정업협회(日本探偵業協会) 로고일본에서 탐정으로 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탐정의 조사기법이나 미행방법 등을 배우기 위해 탐정학원을 다니는 것은 선택사항이다.즉 다시 말해서 탐정을 직업으로 삼는다고 해도 학원을 다니거나 자격증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일반 사단법인인 일본탐정업협회(日本探偵業協会)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다.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있다. 예를 들어 탐정조사사 검정, 탐정업무관리자 검정, 운전면허증, 사진기술사 등이 대표적이다.일본탐정업협회라는 단체가 발급하는 탐정조사사, 탐정업무관리자는 민간 자격증이다. 정부가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은 아니지만 최소한 탐정이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운전면허증은 탐정이 차량미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도보미행만 가능해 타겟(target)을 완벽하게 감시하기가 불가능하다.타겟이 도보가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로 이동하면 미행을 멈춰야 한다. 탐정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의뢰인의 요구하는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부끄러운 것이다.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승용차 뿐 아니라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다. 도심에서 차량을 미행할 때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유용한 상황이 많으므로 오토바이 운전도 배워야 한다.단순히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도 타겟이 탑승한 차량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운전 스킬이 필요하다.사진기술사는 촬영 스튜디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다. 사진 촬영에 대한 일정 이상의 지식이나 스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사진은 탐정이 타겟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자료에 속한다. 또한 탐정이 촬영한 사진은 이혼소송, 재산분쟁, 스토킹, 폭력 등의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사진을 촬영하는 장소, 각도, 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변의 피사체도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디지털 파일의 조작 여부는 포렉식으로 판별되지만 분쟁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컴퓨터를 활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스킬도 갖고 있어야 한다. 아래아한글, 워드 뿐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간략하지만 함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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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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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일상생활에서 각종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도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로 녹음할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스럽게 녹음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불법은 아니다.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한 데이터를 타인에게 들려주거나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각종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다시 들어보거나 단순히 수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다.탐정에게 불륜이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녹음기를 활용하게 된다. 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 음성이 보조자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일본의 법원은 대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제시한다고 해도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녹음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협박하며 나눈 대화 △상대방의 대화가 '예'나 '아니오'로 간단할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눈 대화 등이 해당된다.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로운 심리 상태에 따라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흉기나 각종 물리력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나눈 대화도 증거 능력을 갖기 어렵다.결론적으로 자신이 타인과의 대화를 단순히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자유나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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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가 설치된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유행하는 편이다. 가족 구성원이 집 안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괴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직장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_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가 될까? 일반 직원도 다른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우선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사가 여자 탈의실을 도청한 사례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COE가 도청기를 활용해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사실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게실이나 탈의실,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직원의 입장에서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어도 전문가에 의뢰해 도청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경영자가 아닌 관리자급이나 일반 직원이 다른 동료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CEO가 도청기 설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회사의 과장·차장·부장·이사 등이 부하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한 경우다. CEO가 이들의 도청기 설치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가구나 컴퓨터, TV, 에어콘 등 가전 제품의 일부를 개조했거나 파손했다면 기물파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일반 직원이 CEO나 상사의 도청기 설치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도청의 목적이 직원의 업무 태만이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가 해당된다.예를 들어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나눈 대화를 엿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내거나 내용을 공개해 협박하면 형사 처벌을 요구하면 된다.일부 관리자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왕따를 시키기 위한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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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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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일본 혼활지원 서비스업체인 파트너에이전트(株式会社パートナーエージェント)에 따르면 동창회에서 동급생과 바람을 피울 경우 다양한 위험이 있다.우선 어떤 이유에서든 기혼자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이혼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혼 전에 바람을 피우면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이혼, 위자료 소송 등을 감안해야 한다.위자료는 혼인생활에 바탄을 일으킨 장본인이 부담하지만 불륜의 상대방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인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100~200만엔 수준이다. 아이가 있다면 친권 문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 등이 야기된다. 아이에 대한 친권을 빼앗기고 매월 양육비를 제공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동창과 바람을 피울 경우에 오랜 인연을 이어온 동창들과 관계가 나빠져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동창회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사교모임인데 불륜으로 가정파괴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모임이 유지되기 어렵다.즐거운 동창회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부를 친구들은 없다. 학창 시절을 보낸 지역을 기반으로 동창회가 형성됐다면 지역에 나쁜 소문이 퍼져 이사를 가야할 상황도 초래된다.지역의 인간 관계는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동창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 창피해서 외부활동이 어려워진다.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의 유형에 속한다.마지막으로 동창회에서 만난 감정으로 사귀다가 결혼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동창회의 불륜은 하룻밤의 감정에 불과하고 단기간의 교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불륜 상대가 이미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게 된다. 10~20년 만에 만난 동창생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기혼자라면 더욱 가정을 파괴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란 어렵다. 단순히 애인관계를 유지하겠다면 문제가 적겠지만 결혼을 생각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동창회는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생과 과거를 회상하는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막연한 동경심이나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파트너에이전트(株式会社パートナーエージェン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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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일본에서 불륜 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도 기혼 여성의 바람기는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사고가 자유 분방한 여성을 찾기도 어렵다.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남성이 불륜을 중단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확률보다 바람을 피운 여성이 가정에 복귀할 확률이 낮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부인이 맞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남편은 부인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일본의 남성은 조직의 업무에서 성취감과 책임감을 통한 삶을 강조한다. 반면에 전업주부인 여성은 가족과 사랑을 우선시한다. 여성은 나이가 들었더라도 자신이 여성으로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남성이 자신을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받든다고 생각하면 바람을 피운다. 사랑에 빠진 여성은 가족과 가정을 버리는 선택을 쉽게 한다. 탐정은 바람을 피운 부인과 이혼하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한다.첫째,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느꼈다면 탐정과 계약한 후에 증거를 모아야 한다. 단순히 남성과 만난다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이혼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 이성과 같이 호텔을 출입하거나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장면을 포착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망원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로 정지 장면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둘째, 본인이 증거를 확보한다고 부인의 스마트폰을 열어 보거나 신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또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바람의 증거를 찾는다고 대화를 시도하다가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인이 만나는 남성과 직접 만나는 것도 금물이다.셋째, 불륜을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혼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결정, 위자료의 청구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부인의 불륜이 이혼을 제기한 원인이라면 이혼시에도 재산분할이 유리해진다.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는 탐정이 추천한 변호사와 상담하면 된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도 전문가에 맡기고 직접 관여하지 않아야 부인과 부딪힐 가능성이 줄어든다. 넷째, 만약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자녀가 어리다면 부인이 키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제공해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후원해야 한다.자녀가 중고생으로 스스로 판단한 능력을 갖췄다면 부모 중 누구와 같이 살것인지 결정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칫 부인에 대한 분노심에 따라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면 깨어진 가정마저 파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일본 탐정법 관련 홍보자료(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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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사회라 불륜에 대해 관대하지 않다. 특히 부인이 바람을 피울 경우에 남편이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되면 전문 탐정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다양한 불륜 사건을 해결한 탐정은 바람이 난 부인과 협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단순히 용서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탐정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첫째, 바람을 피운 부인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서약서를 받는다. 서약서의 내용은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 이거나 '바람을 피운 이성과 만나지 않겠다' 등이 포함돼야 한다.또한 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의 분할, 자녀의 양육권 포기, 위자료의 규모와 지급방법 등도 중요한 내용에 속한다.둘째, 부인이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한다. 사회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지만 확실하게 정리하면 부인이 다시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부인과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금액이 많지 않지만 수십만엔 규모에 달해 심리적 부담이 크다. 소송을 제기하면 직장에도 알려지기 때문에 다시 재회할 가능성이 낮아진다.셋째, 부인이 바람을 피우게 된 동기를 파악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편의 야근이나 잦은 출장이 원인이라면 업무를 바꾸거나 직장을 옮겨야 한다.남편이 아내나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 회사 업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직장 스트레스가 가정 폭력의 원인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바람의 원인이 외로움이나 성관계 부족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부라고 해도 일정 기간 성관계를 유지해야 정서적인 유대가 형성된다.인터넷에 각종 성인광고가 난무하고 성인용품이 판매되는 이유가 있다. 나이와 관계없이 성기능 장애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넷째,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번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상시 행동이나 감정의 변화를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이 좋다.부인의 일상 생활을 감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보살펴 주라는 의미다. 어차피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장면(출처 : 위키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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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보수적인 일본에서 혼인을 한 부부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부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탐정은 배우자의 불륜을 파악했다면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권고한다. 본인이 스스로 수집할 수도 있지만 탐정과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일반인이 위치를 추적하거나 원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쉽게 미행당하지도 않는다.접근이 어려운 호텔, 보안이 잘된 아파트 등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방문지, 만나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험이 풍부한 탐정이라면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증거를 수집했다면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불륜의 정도가 깊지 않고 오래되지 않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용서해야 한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배우자에게 보여주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반성하면서 혼인상태를 끝낼 의사가 없다고 해도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서약서에는 바람을 두번 다시 피지 않겠다는 내용, 바람을 피울 경우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약속 등 상세한 벌칙을 기재해야 한다. 심리적인 제약을 가할 수도 있고, 실제 위반했을 경우에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다음으로 불륜이 오래되었고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올 의지가 박약하다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다툼 등 복잡한 사유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탐정이 수집한 증거는 이혼소송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바람기를 확인한 후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탐정에게 명백한 증거를 많이 수집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변호사 상담 이미지(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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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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