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97)도청기나 도촬기 등을 감지했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
민진규 대기자
2016-12-02 오후 2:00:25
 

 


▲실내 음성도청 방해장비(출처 : iNIS)

◈ 전자감시를 감지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보다 현명한 대처를 고민

전자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장비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발견하였을 경우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부수거나 증거물이라고 떼어서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먼저 장비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자리에 그대로 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도청기 탐색을 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좋다.

장비를 바로 제거한다고 위협이 해소되거나 이미 유출된 정보나 감시기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사건은 벌어졌으니 어떻게 잘 수습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누가 이러한 장비를 설치했을 것인지 추측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파악한다. 누가 설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히려 역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고의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허위로 유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이 전자적 감시를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을 파악했다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 도청기나 CCTV가 설치된 벽면을 손으로 치거나 도청기가 설치된 액자, 벽시계, 화분 등 액세사리를 버리거나 교체한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감시자들이 타겟이 감시장비를 발견해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하였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감시자들은 장비의 이상유무를 파악하거나 교체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을 한다. 이때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감시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이미 입수했거나 증거물을 충분하게 수집했다면 다시 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장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반응이 없다면 제거하도록 한다.

제거하면서 충분한 의심이 가는 대상이 있거나 공개해 사회문제로 비화시켜야 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모든 사인간의 발생한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수사하기에는 수사요원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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