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65)감시대상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
민진규 대기자
2016-08-26 오후 3:25:50
 


▲검색대에 올려진 신발(출처 : AAPIMAGE) 

범죄 혐의자의 신체나 범죄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수색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개인의 신체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다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 핸드백 등을 수색하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정해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방이나 사무실도 특성이 다르므로 수색을 위한 취약지역을 찾는 방법이 다르다. 신체나 장소를 수색하는 요령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 범죄자들이 증거물을 숨기는 신체의 6곳과 숨기는 방법

개인의 신체수색을 할 경우는 가장 조심해야 할 부문이 개인의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다.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물이 몸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수색을 할 수는 없다.

단순히 호주머니에 숨겼다면 타겟의 동의 하에 호주머니를 뒤지거나 본인에게 소지품을 꺼내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체의 은밀한 부문에 숨겼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과거에는 옷을 전부 벗게 하거나 여자의 핸드백을 막무가내로 뒤지기도 하였지만 요즘은 수사기관 요원이라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없다.

어리석은 범죄자라면 호주머니나 핸드백 등 일반인도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증거물을 보관하겠지만 영리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영리한 범죄자들이 증거물을 숨기는 신체의 부문을 알아보자.

첫째, 인체의 뱃속에 숨기는 방법이다. 마약이나 다이아몬드 등을 고가의 물건을 밀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물건을 남성피임기구인 콘돔에 넣어 삼켜서 운반한다.

공항이나 항만 등 세관을 통과하면 설사약 등을 먹고 배설해 회수한다. 실제 외국 수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어떤 마약 운반책의 배에서 10개 이상의 콘돔이 나온 경우도 있고 삼킨 콘돔이 뱃속에서 터져 약물 쇼크로 사망한 경우도 있다.

둘째, 인체의 항문 속에 숨기는 방법이다. 마약 등의 물건을 콘돔에 넣어 항문 속에 넣어서 운반하는 방법이다.

물건을 넣은 콘돔을 실로 묶어 하나씩 순차적으로 항문 속에 넣어서 감시기관을 따돌린다. 운반책에게는 뱃속보다 안전한 방법이지만 신체수색 때 항문을 검사하면 실이 대롱대롱 늘어져 있어 발각이 쉬운 편이다.

셋째, 옷의 재봉선 안감에 숨기는 방법이다. 마약이나 다이아몬드 등 부피가 많이 나가는 물건을 숨기기는 어렵지만 작은 메모지, 설계도, 서류 등을 숨기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실제 고대에서부터 옷감에 직접 글을 적거나 중요 서찰을 옷감 안에 넣고 다시 기워서 검색을 통과하는 것은 성행했다.

넷째, 신발 밑창과 깔창, 벨트 속 등에 숨기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주로 국제 마약밀매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마약조직이 단순 여행객을 포섭해 마약을 숨긴 신발을 신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한다. 공항에서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다섯째, 여성의 생리대, 아기의 기저귀 등에 숨기는 방법이다. 생리대나 기저귀의 속에 마약을 넣은 봉지를 숨기고 원래대로 붙이면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여성의 생리대나 아기의 기저귀도 수색이나 압수를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대상이다. 아무리 여성 수사관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생리중인 여성의 생리대를 압수해 수색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여섯째, 아기의 우유병, 약병 등에 숨기는 방법이다. 마약이나 기타 약 물질은 가루형태로 운반한다는 상식에 허를 찌르는 방법이다.

물에 녹여서 운반한 후 다시 가열해서 가루로 환원시키면 질량이나 품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검색대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를 붙잡아 두고 우유병을 검사할 인정머리 없는 세관요원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이다.

일곱째, 인체의 피부에 중요한 내용을 기입하는 방법이다. 이 때는 사람이 중요한 증거물이 되는 셈이다.

사람의 인체 은밀한 부문에 중요한 문자가 기호를 새기거나, 등이나 배에 문신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숨길 수 있다. 인체에 드러나게 새길 경우는 주의 깊은 조사요원에게 들킬 염려가 있다.

정말 목숨보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머리를 완전히 밀어 머리 피부에 글이나 기호를 문신한다. 머리를 기른 후 메신저로 보낼 경우 신체를 아무리 수색한다고 해도 알아차리기란 어렵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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