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69)사무실을 수색할 때 업무의 특성에 따라 비밀금고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감안해야 효과적
▲식탁 밑에 만든 비밀출입구(출처 : 위키미디어)
◈ 불법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라면 대표이사실에 비밀금고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
기업의 업무가 100%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몇 번이나 언급했다. 기업의 업무가 전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호해야 할 비밀문서가 어떤 형태로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중요한 문서는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잠금 장치를 한다.
그리고 일부 사무실에서는 사무실 바닥에 중요한 문서를 숨기기도 한다. 어떤 회사의 보안점검을 했을 때 문서관리, 보안지침 준수 등이 완벽했다.
그러나 업무의 속성상 인가되지 않은 비밀문서의 생산하여 활용하거나, 파기해야 할 문서를 파기하지 않고 업무에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너무 깨끗한 것이 이상했다. 사무실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았지만 부서장의 책상 밑을 의심했고 결국 책상 밑 바닥 밑판을 들어내자 문서 박스가 나왔다.
수십 년간 관리되어온 문서들이 몇 박스 나왔다.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조직에서 다시 활용하거나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들이 많아서 비밀문서로 재등록 한 후 사용하게 한 적이 있다.
바닥을 뜯어내고 비밀문서고로 사용하는 것은 부서나 개인차원에서 하는 형태이고, 조직 전체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금고를 사용하는 것이다.
대표이사나 주요 경영진의 사무실에 육중한 금고를 두고 관리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일반 금고에 중요계약서나 현금, 각종 영수증 등을 넣어두고 관리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이고 부정한 사업을 하거나 온당하지 못해 숨겨야 할 행위를 수행하는 기업은 비밀금고를 유지한다.
통상적으로 조직 내부의 인원조차도 알지 못하고 대표이사나 주요 임원만 아는 은밀한 장소에 수사기관이 수색을 한다고 해도 발견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2006년 불법 기획부동산업체가 난립해 사회적인 문제가 될 때이다. 지인이 기획부동산에 상당한 금액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 같이 조사를 한 적이 있다.
부탁을 받고 지인과 동행해 기획부동산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직원들은 이미 전부 사라졌고 버리고 간 사무실 집기만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벽에는 각종 개발계획도 등이 붙어 있었고 사장 이하 관련 사원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대표이사가 근무했던 사무실을 조사하던 중 건물의 길이보다 사무실의 공간이 조금 좁다는 느낌을 받아 벽면을 두드려봤다.
한쪽 벽에서 소리가 났지만 출입구를 찾을 수 없었다. 대표이사가 쓰던 책상 밑 옆면을 두드리니 가로ⅹ세로 60cm정도의 쪽문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어른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통로가 있었고, 통로를 지나니 제법 넓은 공간에 의자와 각종 서류가 남아 있었다.
서류는 중요한 내용들로 회사가 야반도주를 하면서 급해서 챙기고 가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불법행위를 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민원인이나 수사기관이 급습할 때를 대비해 비밀통로를 만들어 둔 것이다.
출입구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실랑이를 하면서 시간을 조금만 벌어주면 사무실에 있던 대표이사는 감쪽같이 비밀통로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것이다.
◈ 합법적인 사업을 해도 사무실에 비밀금고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대기업조차도 비자금이나 뇌물장부를 보관하기 위해 비밀금고를 설치한다.
2006년에 발생한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수사에서 수사기관 요원들은 회사의 벽에 은밀하게 설치된 비밀금고를 내부제보자의 제조로 찾아냈다고 한다.
2007년에 발생한 삼성그룹 내부고발 사건에서는 내부고발자인 김용철변호사는 삼성그룹의 구조본에 방 하나가 은밀한 비밀금고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내부에 각종 문서와 뇌물로 사용할 엄청난 금액의 상품권과 현금이 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김용철 변호사가 지적한 건물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두 그룹의 수색방식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제보를 받고 즉시 사무실을 급습해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지 않았고 삼성그룹은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도 한참 지난 후에 친절(?)하게 수색할 예정이라고 알려준 후 수색을 진행했다.
정말 삼성그룹에는 비밀금고방이 없었는지 혹은 기자회견 후 철거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수색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 진실은 관련자 모두가 알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업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경우도 비밀금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비밀금고를 설치하기 어렵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다양한 공간에 비밀금고를 만들 수 있다.
안방 옆에 비밀금고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반지하 차고나 정원 밑에 비밀금고를 만들기도 한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타지의 노동자를 동원하고 해당 지역을 알 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자동차로 작업인부를 운송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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