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81)휴대폰을 도감청하는 장비가 판매되고 있으며 실제 피해사례도 많아 주의가 필요
민진규 대기자
2016-10-19 오후 3:01:47
 

 


▲GSM방식 휴대폰 도청기(좌), 휴대폰 도청 방해장비(우) 

◈ 국정원은 CDMA 통신방식 휴대폰의 감청이 어렵다고 주장

휴대전화의 감청에 대해 살펴보자. 휴대폰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하고 복잡한 장비가 필요하다. 지난 2003년부터 국내에서 휴대폰 감청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당국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의 역대 정통부장관들도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수사기관의 휴대폰 불법 도∙감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위의 그림에 소개된 장비는 GSM방식의 휴대폰 도청장비와 모든 통신방식의 휴대폰 도청 방해장비이다.

정부기관만 구입할 수 있고 민간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돈이면 귀신도 부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입할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2005년 김승규 국정원장이 과거사 고백차원에서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도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은 음성이 부호화되지 않아 도청이 쉬웠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의 휴대폰이 보급되어 도청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아날로그방식의 통신을 감청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장비를 도입해 사용했으나 아날로그 통신방식이 폐기되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1998년 5월부터는 CDMA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유선중계 통신만 감청장비와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 9월부터 CDMA2000방식이 도입되면서 감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2002년 3월 관련 장비를 전부 폐기처분하고 감청을 중단했다.

국정원과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감청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증폭됐다. 2006년에는 언론사가 일명 ‘쌍둥이폰(복제폰)’을 통해 도청을 할 수 있음을 시연을 통해 밝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일부 복제폰 제조업자는 2005년도 정통부가 마련한 휴대폰인증 시스템도 해킹해 인증을 풀 수 있었다. 인증을 풀면 복제폰으로 도청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을 했지만 유사한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복제폰이나 기타 장비를 이용한 휴대폰 도청사건은 끊이지 않아

2009년 1월 유명 여자 탈랜트인 전지현씨의 소속사가 심부름센타에 의뢰해 개인 휴대폰을 복제해 통화내역과 SMS 문자 등을 열람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복제폰을 이용해서 통화를 도청할 수는 없지만 SMS문자 서비스의 수신과 발신내역, 문자 내용까지 전부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이동통신회사에는 관련 민원전화가 많이 폭주했다. 현재는 개인이 신청을 할 경우 복제폰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알려준다.

복제폰을 찾는 방식은 동일 번호의 휴대폰의 신호가 전혀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잡히거나 현실적으로 시간 내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다시 잡힐 경우는 복제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잡히던 특정 휴대폰 번호의 신호가 2시30분에 부산에서 다시 잡히면 복제폰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복제폰을 소지한 사람이 실제 휴대폰을 휴대한 사람과 동일한 지역에 있을 경우 적발에 애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제폰이 아니더라도 휴대폰 통화내용을 도청이 가능한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통신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CDMA방식의 통신도 도청이 쉽지는 않지만 부호화 방식을 분석한 첨단장비를 개발한다면 어렵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유럽식인 GSM방식은 도청이 상대적으로 쉬워 도청장비가 비싸지 않으나 CDMA방식의 휴대폰 도청장비는 매우 고가로 알려져 있다.

기지국 인근이나 목표 휴대폰이 통화하는 인접 지역에 있을 때는 도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 휴대폰 도청장치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수요는 많으리라고 본다.

2009년 9월 초 영국의 ‘뉴스 오브 더 월드’신문사 기자가 왕실 관련자들을 도청한 사건이 보도됐다.

영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런던경찰청 관계자가 윌리엄과 해리 왕자가 이 신문사의 도청대상이었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이 신문사 기자가 2007년 왕실 가족 보좌관의 휴대폰 메시지를 해킹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009년 7월에 영국축구협회(PFA) 회장의 휴대폰을 도청한 사건으로 화해금을 지불했다.

특종 보도를 위한 지나친 취재 경쟁이 신문의 경쟁력으로 생각하는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이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1997년 고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사망사건도 특종사진을 찍기 위한 파파라치들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하면서 차량사고에 의한 것이었다. 언론사가 특종보도를 위해 도청을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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