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87)대상자와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온양면으로 대하는 것이 심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
민진규 대기자
2016-11-04 오전 10:19:50
탐정이 피의자, 관계인, 증인 등을 확보한 경우 심문을 하게 된다. ‘우문우답, 현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듯이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한다.

심문의 목적과 방법, 증인을 확보한 경우 심문하는 목적, 증인 심문의 진술의 구조, 최면수사 및 심리분석, 증인이 관찰한 내용의 정확성 측정방법 등에 대한 살펴보자.

탐정은 최소한 자신이 하는 질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질문의 목적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와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심문의 출발점

심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문 대상자와 심리적인 공감대(consensus)를 형성하는 것이다. 서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수사기관의 심문은 최소한 2인 이상이 조를 만들어 피의자 심문에서 ‘강온양면(强穩兩面)’전술을 구사한다.

1 명은 심문 대상자를 겁주거나 협박하고 다른 1명은 담배를 주거나 음식을 시켜주면서 부드럽게 대한다.

구속기간이 길어지거나 심문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약해지게 된다. 이 방법은 심문대상자도 충분하게 예상하고 지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지만 의외로 잘 먹힌다.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에서 범죄자는 초기에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대해 큰소리쳤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사기관의 강온양면 작전이 통하게 되었고 자신과 소위 말하는 코드(code)가 맞는 담당 형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해 모든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다. 자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미제로 남을 사건이었다고 본다.

런던 증후군이란 인질 사건에서 정부 측 협상자가 유괴범과 동화되는 현상이다. 유괴범의 처지와 환경이 불쌍해 보여서 사살당하거나 체포되지 않도록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다.

테러범이나 유괴범이 인질을 잡고 협상할 경우 수사기관은 저격수를 현장 주변에 배치하게 되는데 협상자가 유괴범이 사살당하지 않도록 신체를 노출하지 않도록 몰래 주의를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유괴범이던 테러범이던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식으로 알고 보면 사건을 일으킨 그럴싸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치고 인생이 불쌍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공범이 있을 경우 분리해 이간질을 시킬 경우 매우 효과적

심문 대상자가 1인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해 심문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죄수의 딜레마(the Prisoner’s Dilemma)’를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

죄수의 딜레마는 A와 B가 공범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명의 대응전략을 쉽게 풀이한 이론이다.

2명 모두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체포됐지만 수사기관은 증거물을 확보하는데 실패해서 자백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무죄로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다.

A와 B는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왔고 둘 사이의 신뢰는 매우 돈독하다. A와 B가 2명 모두 부인하면 무죄로 석방되고 2명이 공히 자백하면 5년형을 선고 받게 된다.

그러나 A가 자백하고 B가 부인하면 A는 1년형, B는 10년형을, 반대의 상황에서는 A가 10년형, B는 1년형을 선고 받게 된다. 

 


▲죄수의 딜레마 모델

단순한 내용이지만 A와 B를 따로 떼내 심문을 할 경우 이 조합의 매우 위력을 발휘한다. A에게 B가 ‘이미 자백을 했으니 너도 자백하라’고 하고 B에게도 A가 ‘이미 자백했으니 너도 자백하라’고 설득한다.

A가 이미 자백했으니 B의 입장에서 자백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하면 10년형을 살고 자백을 하면 5년형을 살게 되므로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명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가 100%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으면 2명 모두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2명이 서로 신뢰하고 끝까지 부인을 하면 되지만 수사요원이 상대방이 배신했다고 지속적으로 세뇌를 하면 의심이 생기고 2명 사이의 신뢰는 서서히 금이 가게 된다.

인간의 심리를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보여준 모델이다. 한국 검찰도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제도를 일부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수사기법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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