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02)타겟의 전화통화이력을 입수할 때는 대포폰을 사용하는 여부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요
▲통화이력입수방안(출처 : 탐정가이드북)
◈ 도용폰이나 대포폰은 범죄에 주로 사용돼
전화통화내역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이 되거나 의뢰인의 정보조사 요구를 충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면 통화이력을 입수해야 한다.
입수한 증거물과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노력도 의뢰인에게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앞으로 증거물 관리와 보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리라 본다.
전화가 발명된 이후 전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유선전화의 발달과 광범위한 보급으로 각 가정마다 유선전화를 보유하게 됐고 군사용도로 사용되던 무선전화도 휴대폰의 형태로 개인들이 활용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은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까지 보급되어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
전화의 보급은 연락의 편의성 등 장점도 많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음란전화 등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는 문제점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유선전화는 공간이동의 제약성 때문에 활용성이 떨어지고 휴대폰이 각광을 받고 있다. 휴대폰은 유선전화와 달리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개통이 자유롭다.
자기 명의가 아니라 가족 명의로 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 명의를 도용한 도용폰이나 명의자가 신용불량자로 요금지급을 하지 않는 대포폰도 많이 보급돼 있다. 도용폰이나 대포폰이 범죄에 많이 이용된다.
타겟이나 관련자가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사용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통화이력을 입수할 수 있다.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집전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집전화로 주소를 찾는 등의 행위를 소용이 없다. 단 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집전화를 통해서 주소를 확인하고 감시를 시작할 수 있다.
핸드폰보다 집전화가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신용불량자나 범죄혐의자가 자식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를 찾기 어렵다.
전화통화기록이 각종 증거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 혹은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에 의하여 가입전화회사로부터 통화일자, 통화 개시시간, 통화번호, 통화지역, 통화시간, 통화료, 할인종별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한국은 KT, SK Broadband, 온세통신 등 유선전화사업자가 있고 KTF, SKT, LGT 등의 무선통신사업자가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전화사업자도 늘어나고 있어 가입자의 요금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사생활보호, 개인정보관리 등의 측면에서는 문제발생 가능 소지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 음성통화보다는 SMS 등의 사용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
가입자, 가입자의 가족, 수사기관 등이 통화이력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가입자 본인이 전화회사를 방문해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가입자 본인이 통신회사의 지사나 서비스 센터 등을 방문해 창구에서 소정의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후 제출하면 된다.
계약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본인일 경우에는 발급에 큰 문제가 없다.
둘째, 우편으로 청구하는 방법이다. 각 전화회사의 신청서를 입수한 후 필수사항을 기재한 후 우편으로 보낸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등기로 보내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전화접수를 할 경우 고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각 가입전화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 먼저 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 시에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명인증, 핸드폰 인증 등을 하므로 사전에 개인정보와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옆에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해 청구하는 방법이다. 위의 3가지 경우는 대부분 가입자 본인, 요금 지불자, 전화 실제 사용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발부로 청구하기도 한다.
법원의 영장발부가 아니더라고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통신회사에 관련 기록의 열람을 청구하기도 한다.
각 전화회사마다 통화이력의 보관기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2~4개월 정도의 기록은 보관하고 있다. 통화기록보다는 요금분쟁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음성통화기록도 중요하지만 SMS(단문메시지서비스)의 통화기록 및 내용도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회사는 SMS를 3개월 정도 보관하지만 내용 전체가 아니라 처음 6바이트만 저장해 둔다.
사실 SMS를 보관하는 것도 과금 내역 분쟁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 전체를 보관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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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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