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03)타겟이 인터넷 전화나 해외 서비스업체의 이메일 등을 이용할 경우 통화이력 확보가 어려워
민진규 대기자
2016-12-20 오전 11:01:52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Gmail 

◈ 인터넷 전화 등의 이력은 조회가 불가능하고 SMS도 정확한 내역 파악에는 한계

IT기술의 발달로 전화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일반인은 보통의 전화기로 과거와 동일하게 통화하므로 차이를 알기 어렵지만, 실제 통신방법은 차이가 많아졌다.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활용으로 인한 측면이 크다. 통화이력을 확인함에 있어 애로점을 살펴보자.

첫째, 인터넷 전화, 메신저를 통한 음성전화의 경우는 증거를 확보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외국에서 발신된 인터넷 전화,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체포나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았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을 것이다.

수사기관도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주의사항만 전달할 뿐이다. 최근 외국이 발신지가 되는 인터넷 전화를 차단하겠다고 말하지만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피한다.

둘째, 범죄에 활용된 핸드폰의 단문메시지(SMS)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동통신사로부터 발송자와 건수 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전체 내용의 확인은 불가능하다.

1일 수백 만 건씩의 SMS가 송수신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부 보관하는 것은 어렵다.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SMS를 전부 보관하기도 했지만 저장용량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다행스럽게 시민단체가 개인사생활침해를 이유로 항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침을 바꿔서 보관하지 않는다.

통신회사들은 SMS를 고객과의 요금시비를 대비하기 위해 초기 6바이트만 보관하고 있다. 이런 통신사의 SMS보관정책을 간파하고 기만하는 전송방식도 등장해 수사기관이 고민에 빠졌다.

SMS내용의 초기 6바이트만 저장하기 때문에 초기 6바이트는 각종 기호나 무의미한 숫자로 채우고 중요한 내용은 SMS의 내용 중간 혹은 음어를 사용해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음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통사의 SMS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성인용 광고나 불법적인 단어는 감시해 전송하지 않는다.

SMS가 동시에 수백 명에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원들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특정장소로 집결하는 명령을 내리는 데는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연락용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한다.

셋째, 전자메일의 경우에도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외국계 서비스제공업체는 이용자 확인, 메일 이력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국내기업은 정부의 인터넷 정책의 변화 혹은 세무조사 등의 위협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압수수색영장이 없더라도 비공식적인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으로 인한 촛불집회, 2008년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미네르바 소동 등의 수사에서 국내 메일서비스업체는 검찰의 영장에 굴복했다.

2009년 초부터 불기 시작한 인터넷 사찰의 분위기로 인해 네티즌들은 외국계 서비스업체로 활발하게 이동했다. 한국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등을 거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명‘사이버 망명’이라고 말한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범죄인들이 외국계 서비스업체의 메일을 활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실명제 등에 반대하는 구글(Google), 야후(Yahoo) 등의 업체와 정부기관 간의 분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외국계 기업의 메일서비스가 국내기업의 메일 서비스보다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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