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06)증거물을 확보했을 때는 반드시 상세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입회인을 두는 것이 유리
민진규 대기자
2016-12-28 오후 4:47:51
 

 


▲증거물보관 봉지(출처 : 아마존) 

◈ 증거물 확보했을 경우 반드시 상세한 정보를 기록해야 신뢰성 확보 가능

한국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하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어 한국은 증거재판주의를 주창한다.

증거가 재판에서 중요하기는 하나 과거에는 자백만으로 처벌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증거물 확보 시 기록사항,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포함해 증거물의 일반적인 증거보전과 관리기법에 관해서 살펴보자. 실제 재판에서 증거물로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패소한 사례를 보면 주의할 점을 알 수 있다.

전문가인 탐정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최소한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거물을 탐정수첩에 묘사하고 가능하다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이중으로 관리한다. 그럼 일반적인 증거물 기록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증거물의 크기(size of object)를 ‘가로ⅹ세로ⅹ높이’로 기록한다. 증거물의 크기에 따라 ‘cm(센티미터)’단위나 ‘mm(밀리미터)’단위로 표시한다. 크기나 큰 것은 ‘m(미터)’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줄자 등을 갖고 다니면서 증거물을 정확하게 재어 적으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대략 눈 짐작으로 맞춰서 적는다.

눈 짐작의 정확성에 자신이 없다면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볼펜으로 길이로 잰다. 보통 볼펜의 길이는 15~20cm내외이다.

둘째, 증거물의 종류(physical nature)와 색깔(color of object)을 기록한다. 증거물이 액체인지, 고체인지를 분류하고,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름과 구체적인 설명까지 더한다.

고체라면 플라스틱, 금속, 문서 등으로 분류하는 것도 좋다. 증거물의 색깔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색깔도 기록한다.

색감이 어두운 사람도 많은데 빨강, 파랑, 노랑, 검정 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색이 아니라면 사진으로 찍어서 착오나 분쟁을 피한다.

셋째, 필요하다면 증거물의 가치(value of object)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증거물의 분실이나 증거물의 가치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다.

증거물을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줄 때 주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가짜 보석목걸이를 진짜로 알고 소지하고 있다고 증거물로 제출한 후 감정을 하여 가짜로 판명됐지만 진짜로 우기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증거물에 대한 표시나 감정을 하지 않았다면 진품으로 변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진위여부가 의심스럽거나 주장이 상반될 경우 공인감정을 받는다.

넷째, 증거물이 여러 개라면 각 증거물의 개수(number of object)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증거물의 개수가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회인을 두고 세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다섯째, 만약 증거물이 액체라면 액체의 계량단위인 ‘cc(씨씨)’나 ‘ml(미리리터)’로 적는다. 전문 탐정이라고 해도 계량 컵까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므로 눈 대중으로 적당하게 용량을 파악한다.

용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확보가 가능한 우유팩, 요구르트 빈병, 음료수 빈병 등에 부어서 재면 편리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물에는 적절한 크기와 형태의 꼬리표를 붙여야 하며, 증거물 목록을 문서화해야 한다.

증거물은 위∙변조가 어렵고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서 문서화한다. 이 존안과정이 신뢰할 수 있어야 증거물의 신뢰성이 확보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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