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셜록 홈즈] (159)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청문 논란
민진규 대기자
2018-08-13 오전 10:32:21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4조에 ‘청문’에 관해 명시했다. 제44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44조(청문)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2. 제42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

3. 제4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 영업정지의 결정과 기간은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4조는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법인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소 및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탐정법 35조는 경찰청장은 공인탐정법인이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둘째, 공인탐정법 제42조는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4가지이다.

만약 공인탐정이 위 4가지 중 어느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경찰청장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탐정의 업무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할 수도 있다.

셋째, 공인탐정법 제43조제1항은 경찰청장이 등록된 공인탐정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6가지 조건, 동법 제43조제2항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에 대해 명시했다. 이미 전회에서 상세하게 설명했으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경찰청장은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소 및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공인탐정법 초안에는 청문위원 구성, 청문절차,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의무 의사결정의 방법, 이의제기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청문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는 간과한 것이다.

경찰청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문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지만 위에서 제시한 세부적인 절차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요식행위에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공인탐정을 합법화해 운용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보강할 필요성이 높다.

 – 계속 - 

 


중국 선전의 광장에 세워진 종(출처 : 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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